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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3.04.27 동물보호법 개정안 궁금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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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람과 동물을 연결하는 펫플입니다!


어느덧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구는 1,5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해요.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실종, 학대, 유기 등의 안타까운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국가와 관련 기관에서는 동물 보호를 위한 법을 개정하고 해당 범위에 속하는 모든 업종에 가이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브랜드들은 정해진 법률과 시행규칙 내에서 동물을 위한 올바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며, 다양한 변수를 예상하여 학대, 유기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부에서 동물보호법이 10년만에 개정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새로이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은 23년 4월 27일부로 적용되며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정확한 시행 일자는 24년 4월 27일로 예상돼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바뀌는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볼까요?



1. 동물학대 범위 확대

- 소유자가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명확하게 규정

- 동물 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상담, 교육 등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 가능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 발생하는 유기와 학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현행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으로는 강력한 처벌이나 방지가 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위 두 가지가 추가, 수정됨으로 동물 학대 발생 수를 지속 줄여 나가지길 바라봅니다.



2. 사육포기동물 인수제 신설

-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신청 받아 지자체에서 인수

- 무분별한 인수 신청 방지 목적으로 사육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한해 평균 발생하는 유기동물 수는 10만 마리 이상으로, 주인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진 동물들을 방지하고 보살피기 위해 지자체에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대상으로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만약, 심사가 되지 않아 지자체로 맡길 수가 없다면 시설이 좋고 관리가 잘 되는 사설 보소로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3. 반려동물과의 외출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줄이 늘어나거나 2M 이상의 목줄도 사람과 동물의 간격이 2M 이내면 가능)

-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목줄의 중요성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강아지 물림, 교통사고 등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다른 행인, 이웃 사람들에게도 반려동물에 관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호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항상 자신의 반려견과 주변인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해요.



4. 동물 분양 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이는 현재에도 의무화되어 21년 2월 12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규정인데요. 동물을 구매한 자 명의로 반드시 등록을 할 것을 의무화하며 정보 변경을 희망할 경우, 등록 대상 명의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5. 실험동물 보호수준 향상

- 일정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 시행 기관에는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의무함.



6.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 사설 동물 보호소는 신고제를 통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 및 지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함.



7.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개편

- 허가대상 확대, 처벌수준 강화를 통해 동물수입, 판매, 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무허가, 무등록 영업자 처벌 수준 강화

기존 등록제였던 위 업종은 허가제로 전환되어 무허가, 무등록 영업 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무허가의 경우,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위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과 시행을 통해 보호법을 강화하고 유기, 학대, 문제 사고 등을 더욱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라는 국가 자격을 신설하여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평가, 훈련 및 소유자 교육 등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 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이에 대한 하위법령에서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약한 울타리 안에 생활해야 했던 동물들에게 조금씩 안전장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 펫플 역시 유기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펫플칩을 제작했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아이들을 등록하고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만약을 대비하는 펫플!


앞으로도 동물을 위한 안전장치를 지속 개발해 더욱 안정적인 반려생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펫플이 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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